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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- (가구유형별 지원 금액 확인)
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 조건이 맞아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라 가구가 나뉘어지고, 그 가족 기준에 따라 소득기준 금액과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 등이 모두 다르게 지급 됩니다.
▶단독가구
배우자와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라면 단독가구해 해당합니다.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, 심사과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만 배우자로 인정이 됩니다.
▶홑벌이가구
① 배우자 “총급여액 등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
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*(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)
▶ 맞벌이가구
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소득요건- (신청기준 금액 확인)
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(근로‧사업‧종교인소득 및 이자‧배당‧연금‧기타소득 포함)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만 합니다.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이든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
※ 2024년 신청분부터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소득 요건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(기준이 완화)
재산요건- (재산 요건 확인하기)
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, 전세금, 자동차,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혹시 부채가 있으면 그것은 빼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. 아쉽게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신청자를 비롯한 다른 가구 구성원이 빚이 있을지라도 그 금액만큼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
신청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는 금융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해당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.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- 1인당 기준 따라 지급
자녀 장려금의 경우 가구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1인당 지급이 됩니다. 금년에는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.
지급일(정기/기한후 신청 지급일 달라요)
2023년 귀속분의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2024년 5월 1일~31일에 신청 했을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은 2024년 8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. 기한 후 신청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
초간단 신청방법
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로그인 후 신청/제출-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.
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링크 만들어 드릴테니 들어가셔서 신청하기만 누르시면 됩니다.
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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